운전 중 DMB 시청하다 사고 시 운전자 과실비율 10%p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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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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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또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운전 중 DMB 시청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DMB 시청 중 사고 시 운전자는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에 처해진다. 단, 네비게이션으로 교통정보 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예외로 규정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아울러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와 주유소 등으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돌했을 경우 이륜차 과실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키로 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취약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스쿨존, 실버존에서 적용되던 범위가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되고 과실비율도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벌점은 15점에서 30점으로, 범칙금은 6만원에서 12만원, 과태료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가중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자동차가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한다. 또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이륜차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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