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아덴타워' 취소…소송에 휘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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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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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아덴타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 법정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공사측은 지난 12일 제주시 노형 오거리(옛 노형파출소)에 추진됐던 관광호텔인 ‘아텐타워’ 건립 사업을 두고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아덴타워 건립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게 주 이유였다.

이에 제주관광공사와 ‘아텐타워’ 사업을 위해 투자협약을 맺었던 민간사업시행자인 A사는 “공사측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아덴타워는 전 도정 당시 관광공사의 관련 공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자로 선정됐다” 며 “구두로 사업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고, 내용증명 두번 보내 건립을 취소하라 말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사는 이어 “그 동안 호텔건립을 위해 자금도 마련하고, 10억여원의 초기 공사비마저 투자한 상태” 라며 “이번 일방적 협약 해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어처구니 상황”이라고 따졌다.

한편 아덴타워 호텔은 2012년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의 호텔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A사가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대신 관광공사에 해마다 2억5000만원의 수익보전금을 납부하고, 20년 후 건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관광안내센터 용도로 사들인 도유지에 민간사업자가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특혜라는 도감사위원회의 지적과 함께 경찰의 조사까지 받으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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