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포스터를 내건 중국 베이징의 올림픽 주경기장 '냐오차오',[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베이징시가 이달초부터 호텔, 식당, 관공서 등 거의 모든 실내에서의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아직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베이징시가 금연조례와 관련해 이달 15일까지 반개월동안 모두 6250위안(한화 약 11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북경신보가 17일 전했다. 레스토랑 3곳에 각각 2000위안씩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한곳은 식당에 금연신고 전화번호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았다는 명목이었다. 또한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시민 5명에게 각각 50위안씩의 벌금이 부과됐다.
사상 최강의 금연대책이라 평가되던 이번 금연조례지만 적발건수와 벌금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베이징시 당국은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금연조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행위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부족한 행정력 보완을 위해 협조관리원을 뽑기로 했다. 현재 베이징 시가 동원 가능한 집행인력은 1000명 정도로 단속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협조관리원은 홍보와 법규안내를 담당할 인력과 단속과 고발을 맡을 전문인력으로 나눠 선발한다. 단속, 고발을 맡을 협조관리원들은 시 정부 집행인력과 협력해 현장 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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