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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토법안소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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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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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내 컨트롤타워 설치로 사업 속도 탄력 기대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북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제기됐던 애로사항이나 이견 조정,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총리실 내 컨트롤타워가 설치되면서 각종 정책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낼수 있게 됐다.
 

▲새만금사업지구[사진제공=전북도]


지난해 10월 28일 이상직 국회의원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국정질문, 부처 업무보고, 총리 인사청문회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사업 지원단 설치를 건의해 왔다.

송하진 지사, 이형규 정무부지사 등 도 지휘부 역시 20여차례 이상 서울로 상경해 완강하게 반대하던 총리실,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를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송 지사는 국토법안소위 개최 전날 상경해 평소 폭넓은 인맥을 총동원, 소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면담하고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을 하지 못한 의원에 대해서는 친필로 협조를 당부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은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의결을 거쳐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 후 법이 공포되면 '국무총리실 비서실 직제(대통령령)' 개정(국무회의 통과) 후 조직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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