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마늘, 내달부터 '사전세액심사' 실시…수입산 저가신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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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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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마늘 저가신고 방지…마늘 농가 보호

국내 마늘 농가 전경[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내달부터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산 건조마늘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건조마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주로 실시한다. 하지만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세액심사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사전세액심사대상은 쌀·고추 등 농수산물 29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기타 9개 품목으로 세액심사 완료 이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건조마늘의 경우는 대부분 라면 스프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다. 지난 2년간 국내산 마늘은 풍작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상당수가 건조마늘로 가공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수입업자의 저가신고로 판로가 막힌 건조마늘 시장 등 업체들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도 어려움에 처한 마늘농가보호를 위해 수입산 건조마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련 기관과 4월부터 국내생산농가 및 관련 단체를 방문, 주요 생산국의 생산·가공·유통·가격 실체를 조사해왔다.

이처럼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가 이뤄지면 가격 심사는 강화될 예정이다. 저가신고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 및 ‘관세청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물품반출이 가능해진다.

건조마늘에 대한 표준품명·규격, 담보기준가격 등도 확정되며 월 1회 정기적으로 건조마늘 가격정보도 공유된다.

관세청 측은 “7월 1일부터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건조마늘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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