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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잠수함 결함 묵인 전 해군 대령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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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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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장비 결함을 묵인하고 신형 잠수함을 인수한 혐의로 청구된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이었던 이씨가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받기로 한 214(1800t·KSS-Ⅱ)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은 문제의 통신장비를 교체할 테니 일단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는 시운전조차 생략한 채 조작된 성능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잠수함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은 이씨의 협조로 하루 5억8435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아꼈지만, 정부는 부실 잠수함 인수로 상당액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됐다.

검찰은 이씨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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