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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택시노동조합, “세종시는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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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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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 노동조합(행복택시, 연기운수, 세종운수 3사의 경영자 및 노동근로자 조합)은, 사건번호 2014구합 102929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에 대해 세종시를 상대로 지루한 법정 투쟁끝에 대전지방법원 김병식 재판장에 의거 15년 6월17일 승소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6월 25일 호소해왔다.

3개택시운수 노동조합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첫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해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에 부여한 영업권 인가를 취소하고 항소를 중단할것 둘째, 세종시는 우리 택시3사를 참여시키는 전제에서 향후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마련해줄것 셋째, 택시운송사업의 질서확립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운송종사자의 최소한의 생존과 복지증진, 그리고 시민의 교통편의 쾌적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택시3사와 근로자 모두는 시정에 적극 협력할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3년 4월 10일 세종시가 취한 변경신고 수리처분은 주사무소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처분 뿐이고 이로인하여 공주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의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인가가 성립된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바 있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피고인 세종시는 이사건 인가처분은 세종시법 및 여객자동차법 관련 법령에 의해 사업구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데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에 대하여 이사건 인가처분을 하면서 위와같은 제반사정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러한 사정과 이익을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인 행복택시 이준근 변호사는, “법원판결문에 따르면 이사건 인가처분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해 결국 행복택시(주) 이하복 대표 사내이사가 승소한 사건으로 세종시는 3개운수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줌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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