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일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 4개 학교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대상 학교가 청문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평가 결과 청문 대상 학교가 된 자사고들의 청문 불참 집단행동은 불합리하다”며 “지금까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평가에 참여했으면서 이제 와서 청문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과 2015년 사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 인정 등 관련 시행령이 바뀌어 법제도적 변화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교육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존중하면서 자사고에 대한 평가 행정을 불편부당하게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청문 대상 학교가 된 자사고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 행정을 수행한 노력을 이해하고 집단행동을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청문에 임해주기를 당부하고 교육청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청문회에 출석해 정식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량지표가 65%로 평가 결과가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에서 결정됐으며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가 평가 대상 학교에 불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진행 과정에서 모든 평가 대상 자사고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최대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했는데도 평가 과정이나 결과에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청문 대상 학교의 경우는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평가가 부당했다며 대상 학교들이 청문을 거부하기로 하고 지난 3월 협의해 경쟁률이 1.2배에 미치지 않을 경우 추첨으로 학생을 모집하기호 한 합의도 파기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청문에 참여해 소명할 경우 2년 유예를 받더라도 2년 뒤 다시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신입생 모집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청문 참여를 거부하고 교육부에 소명해 5년 자사고 지위 연장이라는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는 이번 평가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 선정도 사전 조율 없이 정했으며 평가기간을 임의로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을 실시해 교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 교감과 교장이 징계를 받은 것을 3회 누적으로 중복 가중 처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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