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2년 유예 필요 없다…교육청 청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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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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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가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서울교육청과 협의해 지원 경쟁률이 1.2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완전추첨제로 모집하기로 한 합의도 파기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의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들이 6일과 7일로 예정된 청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서울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정취소에 동의할 지는 불투명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향후 대책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청문 불참과 1.2배 경쟁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첨제 모집 방침 등의 합의 파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교육부에 소명하면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를 받을 수 있지만 청문에 참여해 소명할 경우 2년 유예를 받더라도 2년 뒤 다시 평가를 받게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들이 신입생 모집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청문 참여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더라도 교육부에 직접 소명해 5년 자사고 지위 연장을 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번에 실시한 11개교 운영성과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 선정도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정했으며 자사고 지정 이후 4년간의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지 않고 평가기간을 임의로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교사가 징계를 받으면 교감과 교장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같은 동일사항을 3회 누적으로 중복 가중 처벌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연장으로 인정할 수 없고 평가지표, 평가위원 선정,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모든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하를 받은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개 학교는 대부분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나마 있는 세 곳의 여고 중 2개를 지정 취소하는 것은 여성 교육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또 지난해 평가 결과를 놓고 교육부장관과 벌이고 있는 조 교육감의 6개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시책으로 도입한 자사고 제도를 지역 교육수장의 개인적 신념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올해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걸고 학년초 전편입 시행 유보, 전편입 횟수 제한, 입학전형 시 면접권 양보 자율합의 등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고 자사고 운영의 어려움을 논의하고자 교육감 면담 요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취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 지원 이행, 운동부 운영지원 등을 요청하며 회답을 기다려 왔지만 이번 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 정책과 면접권 빼앗기를 통한 자사고 고사 전략이 변함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향후 자사고 폐지를 위한 시도에 대해서도 서울 24개 자사고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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