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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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상정이 6일 이뤄진다. 이미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시 된다. [사진=SBS 화면 캡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당이 당론대로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이날 본회의는 향후 여야간 대치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원내대표단이 오늘 모여서 표결 불참의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강력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고 말했다.
6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계류된 법안 처리가 이뤄지더라도 이후 여야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의결 부결시 당일 곧바로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 내용 그대로 전체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재발의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당성을 알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시행령 25개의 내용을 법에 반영하도록 상위법 개정 작업도 조만간 추진하기로 해, 각 상임위마다 여야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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