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신임 발언 이후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충돌이 여권내 계파간 갈등 태풍을 일으켰다가 소강 국면인 가운데 6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결 또는 폐기 시점이 '유승민 거취'의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예정된 6일은 '결단의 날'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신임 발언 이후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충돌이 여권내 계파간 갈등 태풍을 일으켰다가 소강 국면인 가운데 6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결 또는 폐기 시점이 '유승민 거취'의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앞서 "사퇴할 이유를 못찾겠다"던 유 원내대표는 자신이 이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절차를 통해서 폐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논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퇴결단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게 여권내 분석이다.
이를 두고 앞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6일을 유승민 사퇴 시한이라며 '데드라인'을 설정한 이유다.
그는 당장 오는 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운영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7일 (회의는)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 한 데 이어 "이달 20일까지 추경 편성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히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여권의 내홍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결국은 '결자해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앞서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일부 의원의 욕설까지 나오는 등 당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톱'인 김무성 대표마저 유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버티기'를 고수하기엔 동력이 딸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유 원내대표가 6일 국회법 재의결 실패 이후 즉각 사퇴하지 않더라도 '사의'를 밝히면서 추경 등 국회 현안을 매듭짓고 적절한 사퇴 시기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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