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주민세 비과세 대상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7 16: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비과세 대상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관할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매년 8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민세를 비과세 해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2015년까지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외 의료급여수급자까지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6년부터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까지 그 혜택이 확대된다.

구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민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맞춤형 급여 신청을 7월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해야하고, 기존의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