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17일 제헌절을 맞이해 태극기 다는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태극기 다는법은 크게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로 나뉘는 가운데 제헌절은 국경일에 포함된다.
제헌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되며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역시 마찬가지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태극기 다는 법, 경축일과 조의 표하는 날을 구분하라
태극기 다는 법, 경축일과 조의 표하는 날을 구분하라
태극기 다는 법, 경축일과 조의 표하는 날을 구분하라
태극기 다는 법, 경축일과 조의 표하는 날을 구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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