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의 내년도 교육교부금 손실 규모가 1350억원에 이르러 경북, 전남 등과 함께 교육교부금 손실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클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와 관련해 내년도 '강원도의 교부금 손실 규모가 1350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러한 손실은 교육부의 교육교부금 산정시 학생 비중 확대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일정 기준 충족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학생수와 학급수로 평가하게 돼 상대적으로 인구가 작고 면적이 넓은 강원도와 경북, 전남 등이 가장 큰 불이익을 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표준교육비의 학교당 경비는 줄어들게 되고 학생당 경비는 상향 조정'하게 되어 현재 소규모 학교경비 산정시 6학급 기준으로 일괄 산정·교부하던 방식이 아닌 1~5학급으로 세분화해 학급수별 학교경비 단위비용을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게 돼 학생수와 학급수가 적은 강원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교과교실운영비,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기관운영비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 기준 변경과 단위비용 축소 등도 강원도의 교육재정 교부금 손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이 밝힌 내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주요 감소 내역을 보면, ‘학교·학급·학생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수요액으로 인한 606억원의 감소’와 ‘기타 수요액 88억원의 감소’, ‘유아교육비(누리과정) 수요액 656억원 감소’ 등 총 1350억원 규모다.
안강수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지난 7월 16일 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강원도와 같이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넒은 곳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설계된 것”이라며, ”지역간 균형교육비 비중 확대 요구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시를 통해 강원교육재정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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