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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방소비세율 20% 인상 등 국세 대폭적 지방이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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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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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소비세율을 20%(현행 11%)까지 올리는 등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아직 미성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4가지 과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국세에 편중된 8대 2 세수구조는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영유아 무상보육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을 꾸준하게 확대됐다.

실제 최근 6년간 서울시 세출예산은 0.4%(624억원) 증가했으나, 사회복지비는 53.9%(19,217억원) 늘었다. 현재 사회복지비 이외의 예산 14.5%(1조8593억원)을 감축, 모자란 부분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소비세 신설에도 2010년 1월 부동산교부세 폐지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 세입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약속(5%→10%)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지방재정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 정부가 지방소비세 지방이양 약속(5%, 11→16%) 이행하는 한편 추가 20%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은 자치기구‧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를 피력했다.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헌법상 보장된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단체장의 수, 3급 이상 기구 수·직급 등 규정해 중앙정부 승인 없이 자발적 조직 신설이 불가하다. 책임부시장제 도입이 가능토록 부단체장이 늘리고,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 조직의 유연한 결정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자치법규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정책결정 협의체 구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당장 지방재정 등 주요 현안으로 중앙-지방 간 사전적‧수평적 논의 및 협력이 절실하지만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향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정책에 담보하기 위해 최고결정자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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