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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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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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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고용노동부에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이 처한 최악의 경영난, 업종별로 처한 상황 등을 무시한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장은 “당초 기자간담회 직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 고시로 이의제기가 가능한 사용자 단체를 경제5단체로 한정, 경총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졌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신청 자격조차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기업 위주의 경제5단체로 사용자 위원을 추천하도록 명시됐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로 추가하고자 2013년 1월 31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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