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수면마취 중 골프 선수 숨져…법원, "병원이 3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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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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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환자의 수면유도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하다 사망케 한 의사가 유족에게 3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투약 후 숨진 세미프로 골프선수 A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4㏄를 맞았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4㏄를 더 투여받았다. 당시 A씨는 몸을 뒤틀며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려 했고, 프로포폴 3㏄를 더 맞은 후에야 수면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호흡이상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도 내려갔다. 당황한 의사는 산소코줄을 끼우고 다른 의사도 불렀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기관삽관도 시도했으나 실패, 결국 첫 프로포폴 투여 47분 만에 119에 신고해 대형병원에 실려갔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검찰은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용법과 용량을 준수했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은 A씨가 프로포폴 수면마취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과정과 호흡이상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으며 이것이 A씨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면유도가 잘 안 되던 10분간 의사는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없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기관삽관 시도가 늦었고 이마저도 실패한 뒤 응급조치 없이 17분이 더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A씨의 사망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씨의 나이와 병력을 비춰볼 때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병원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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