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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쌈채소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서울시, 농산물 안전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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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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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일류 수거 및 검사 결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감귤과 쌈채소 일부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및 시중 유통점을 대상으로 벌인 과일과 쌈채소류 등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점검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포도, 체리 등 껍질채 먹는 과일류와 망고, 키위, 레몬 등 여름철 화채, 빙수, 주스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류, 여름철 즐겨먹는 상추, 쑥갓 등 쌈채소 위주다.

총 489건의 농산물(과일류 191건, 쌈채소 2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개 품목 10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과일 2건, 쌈채소 8건)됐다. 특히 시중유통점 감귤에선 잔류농약 기준치 4배, 도매시장 깻잎에서 84배까지 검출됐다.

병행 실시한 쌈채소에 대한 중금속 검사 결과는 12건 모두 적합해 비교적 안전했다.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타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고 생산자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으로 먹는 일부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나왔으므로 올바르게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다소비 또는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점검을 꾸준히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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