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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있는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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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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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21)씨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59)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내연녀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오후 7시께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2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숨지자 이를 부친의 탓으로 여겨 평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에게 여자를 밖에서 만나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에는 들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집에 갔는데 모르는 여자와 또 술을 마시고 있어 순간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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