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동주택 노후시설개선 보조금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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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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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규선)이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해까지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수 이북 최초로 보조금지원 대상을 세대수 구분 없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연천군의 이 같은 결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없고 취약계층이 거주하여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슬럼화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연천은 지역 여건상 재건축 등이 어려워 비가 세고 지붕기와가 떨어지는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보조금지원 신청은 연말까지 군청 공동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사업비의 70~50%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세대수별 차등지원하며 나머지는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 대상 주요사업은 옥상방수공사 ․ 상하수도정비 및 위험시설 개보수 등 공동시설에 대한 사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관리소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은 상반기 현재 15개단지 720세대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의 주거안전과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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