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급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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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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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소방서 석수119안전센터 소방사 우귀옥]

안양소방서 석수119안전센터 소방사 우귀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 모 의원이 국민안전처 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구급대원 폭행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폭행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고, 전국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1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구급대원들이 폭행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폭행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97건, 22.4%)였고, 서울(72건, 16.6%)이 뒤를 이었으며,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행건수는 전체의 39.0%를 차지했다. 아울러 폭행유형은 음주폭행이 372건(8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0년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개인 녹음기를 지급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활동을 전개해 2010년 107건이었던 폭행을 2011년 75건으로 감소시켰으나 다음해인 2012년 94건, 해마다 100건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119구급대원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구급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안전 역시 지킬 수 있기에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강화 혹은 적극적인 홍보 등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소방법상 구급대원 폭행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통계조사에 의하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현황은 29건(6.7%)이 실형, 18건(4.2%)이 기소유예, 288건(66.5%)이 벌금형 등으로 현실은 소방기본법보다 가벼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대부분 개인적인 합의나 선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대부분이 가해자가 취중일 때 발생하는데, 처벌을 위해 절차를 밟아도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막무가내로 나오면 고의성이 배제되어 단순 벌금정도로 처벌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마음의 상처만 더 커지고 이로 인해 생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구급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사실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가 취중상태이거나 그 상황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 환자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구급대원이 다치는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며 구급대원 폭행방지 및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꾸준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 일선에서 뛰는 구급대원들도 여러분의 친구이고 가족일 수 있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의 열정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힘 으로 돌아 갈수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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