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 절반은 특허분쟁을 우려하고 있지만 업체 10곳 중 4곳은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특허 보유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50.8%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40.6%는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경영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인으로는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과 비용 부담(47.0%)이라고 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와 보유 특허 사업화의 어려움(22.8%)을 꼽은 업체도 적지 않았다.
특허분쟁을 막기 위한 활동으로는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에 나선다는 업체가 가장 많았다.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과 특허 사용권(라이선스) 취득(16.0%)을 한다는 업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특허 소송비용 지원(23.7%)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확대(23.3%)를 꼽았다.
특허분쟁이 생겼을 때 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에 대해서는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풀제는 특허 보유자들이 특허를 함께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으로 풀에 포함된 회사는 특허 사용권을 공유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특허 보유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50.8%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40.6%는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경영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인으로는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과 비용 부담(47.0%)이라고 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와 보유 특허 사업화의 어려움(22.8%)을 꼽은 업체도 적지 않았다.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특허 소송비용 지원(23.7%)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확대(23.3%)를 꼽았다.
특허분쟁이 생겼을 때 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에 대해서는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풀제는 특허 보유자들이 특허를 함께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으로 풀에 포함된 회사는 특허 사용권을 공유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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