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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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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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임실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만에 전면 해됐다.

임실군은 운암면과 강진면 일원에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면적 1597만4611㎡)이 7일자로 전면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옥정호는 지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었다는 재조정 의결에 따른 것이다.
 

▲16년만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전면 해제된 임실군 옥정호 [사진제공=임실군]


그동안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상류 20km까지 지구단위계획, 기업유치, 공동 주택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규제를 받은 토지 면적은 임실군 전체 면적의 약 40%에 달해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임실군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동부권 고추가공 공장, 농산물가공시설 등이 위치를 변경하거나 설치를 하지 못하는 등 규제에 막혔다.

또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옥정호 주변지역 경제적 피해액이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임실군은 분석했다.

임실군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청원을 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옥정호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옥정호 수질보전에도 힘썼다.

심민 임실 군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만에 해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섬진강에코뮤지엄사업, 옥정호제2순환도로 개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옥정호 개발사업을 추진해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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