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콘테크놀러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징금 8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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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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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검찰 통보 및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처 소유의 재고자산을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해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등기임원에게 20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고서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회사측에 8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 2명은 검찰에 통보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도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했다.

성도회계법인은 원재료 매입 거래 중 일부가 발주처와의 무상사급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감사 소홀로 넥스콘테크놀러지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성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넥스콘테크놀러지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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