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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관련 업소 시설개선자금 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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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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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소당 최대 2억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2% 이율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식품 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업소당 2억원 한도로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메르스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식품 관련 업소의 매출 증대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등록·신고)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이다.

융자조건은 업소당 최대 2억원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활 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을 위해 1억원(HACCP 지정 업소는 2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실 장비 구입 등을 위해 1억원까지 지원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는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5000만원, 위탁급식영업소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해 5000만원, 유흥 및 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업소에서 해당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확정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농협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대출 가능 여부를 농협은행 도내 영업점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는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업소, 영업허가(등록·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최근 메르스 등으로 식품 관련 업소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이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식품 관련 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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