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피싱 및 대출사기 459억원 줄어···지난해 하반기 대비 2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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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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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이 총 154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에 비해 459억원(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거래중지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992억원, 대출사기는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액은 총 992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1066억원에 비해 줄었다.

또 대포통장도 상반기 중 개설돼 사용된 건수는 매월 1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매월 3113건에 비해 감소했다. 기간 중 전체 개설된 통장 대비 대포통장 비율도 66.6%에서 37.0%로 감소했다.

의심거래자들에 대해 신규 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점검한 덕분이다.

금감원은 사기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등 5단계로 나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사기범들의 범행도구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현재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유인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체험관(그놈 목소리) 홈페이지에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최근 신종 사기수법으로 등장한 레터피싱에 대해 피해예방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레터피싱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 가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자금이체 단계에서는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지연인출제도를 적용해 30분 간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인출 단계는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춰 통장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한 위장행위에 대해선 자동확인을 통해 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사후구제 단계는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오는 3분기에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 제도와 사후구제 수단 등 제도 및 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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