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그동안 언급됐던 의원들의 자녀 특혜 의혹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지방 고등법원 재판 연구원으로 근무했었다.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됐다.
대다수 법조인으로 구성된 572명은 "정부법무공단이 김의원의 아들을 채용 시에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맞춤형 조건 뿐 아니라 김태원 의원과 공단 이사장인 손범규 전 의원 사이에 친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혹 해소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자녀들의 채용 특혜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도 딸의 대기업 취업 과정 특혜 의혹에 사과문을 올렸고,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의원의 국회 본의장에서 취업 청탁 관련 문자를 주고 받아 물의를 빚었다.
당시 김태호 의원은 "일자리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반문해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는지 보여줬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사회에 그런 인사청탁이 하도 남발되다 보니 사람들이 그동안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국회의원 자체가 일종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쉽게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각된 사람들의 경우 '왜 나만 그러느냐'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윤리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가 투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한 잣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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