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직원,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은 연간 3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따로 규정을 마련해 범교과적으로 연간 15시간을 확보해 성교육을 학생들을 상대로 하도록 지침이 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성폭력 예방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탄생과 피임 등 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을 통해 학교 성폭력을 신고할 경우에는 학교에 통보가 되고 교원간 성폭력의 경우 이번 교육부의 조치로 교육청에 통보가 되도록 조치하면서 교원간 성폭력의 신고와 조치가 117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학생 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이 학교에 통보하게 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성추행이 불거진 고교의 경우 지난해 2월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누락하는 위법을 저질렀듯이 여전히 은폐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교원간 성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117이 아니라 직접 경찰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의 통보는 늦어지게 돼 여전히 허점은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원간 성폭력의 경우 117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고 교육청에 통보가 되도록 했으나 경찰에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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