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출구조사 불법사용 "지상파에 1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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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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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JTBC]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JTBC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상파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공동 출구조사를 위해 쓴 비용 24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시하고 무단 사용한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본다"며 "JTBC와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이 스스로 정보를 창출하기보다는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JTBC는 작년 6월4일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MBC가 서울 예측조사결과를(1·2위, 득표율) 발표하자 JTBC는 3초 후인 오후 6시49초쯤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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