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내 여자 탈의실 몰래카메라를 찍은 워터파크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 모(28·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범행의 결과물인 동영상은 ‘워터파크 몰카’라는 이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빠른 속도로 유포됐으며 여성과 아동 등 100여명의 얼굴과 나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워터파크 몰카 논란이 거세지자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로 의심된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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