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금리대출업 P2P는 대부업체?···관련 법안 없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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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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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근 핀테크 열풍과 더불어 중금리 대출로 주목을 받고 있는 P2P대출업체들을 관리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와 대출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2P대출이란 동료를 뜻하는 ‘Peer’를 인용한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국내 업체들의 금리는 소위 중금리라 불리는 7~15%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시장에서 P2P대출은 이미 지난 2013년 34억달러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투자자를 모집 후 대출자들에게 중개해주는 P2P업체들은 현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이들에게 해당되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P2P업체들을 ‘전자여신대행업’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당국과 업체들 사이에서 여전히 대안에 관한 목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은 기본적으로 업자들의 돈을 빌려서 여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P2P업체와 차이가 있다”며 “P2P는 일반인과 일반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대출형 크라우드법안이 마련돼야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은 지분투자형 법안으로 온라인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전체 지분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P2P 대출업체들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출형 크라우드법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핀테크와 함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단계라 당국에서도 특정안을 두고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대출을 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여신금융업 또는 대부업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을 하는 수 밖에 없다”며 “P2P의 경우 향후 사업자를 개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체로 볼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채권 관계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아 최고금리가 25%인데 반해 대부업자로 등록하면 최고금리가 34.9%까지 올라간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거래의 안정성과 더불어 핀테크의 특성을 고려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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