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경찰 소란행위 제지도 테이저건으로…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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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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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임수경 의원 지적

    [전자충격기 사용 및 보유 현황. 제공=국회 임수경 의원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경찰관이 경미한 소란행위를 제지할 때에도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는 2013년 271회, 2014년 328회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201회를 썼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300회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6월 기준) 지방철별 사용 횟수는 경기 186회, 서울 156회, 충남 105회, 부산 96회, 대구 70회, 경북과 경북 각 65회 등으로 상위권에 집계됐다.

테이저건은 지역경찰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 차원에서 2005년부터 보급되기 시작, 위해에 심적 부담이 총기보다 덜 하다는 이유로 꾸준히 보급이 늘어났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9900여 정의 테이저건이 배치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도별로 2013년 1018정, 2014년 622정 등 모두 1600여 정의 보급이 이뤄졌다. 경찰은 단계적으로 약 1만700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테이저건은 모의사격 훈련장비(테이저건 시뮬레이터)의 확대 보급에 따라 일선의 실제 사용량 증가도 우려된다. 해당 시뮬레이터는 현재 경찰중앙학교 1대, 경찰교육원 1대, 서울청 2대(이동식) 등이 있는데 경찰 측은 연내 6대 가량 추가 사들일 예정이다.

임수경 의원은 “테이저건은 총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보급 확대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울러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며 "경찰관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용 때 규정 위반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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