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유가보조금 거래내역 약 30만 건을 전수조사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택시 부제일 충전, 울산 외 지역 주유거래, LPG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4회 이상 충전, 1회 72ℓ 및 1일 180ℓ를 초과한 과량 충전 등이다.
울산시는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해 부정수급자를 찾아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관련 규정의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