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국회 김민기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국에서 미제 살인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은 고작 십여 명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용인시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총 1404건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 가운데 살인사건의 경우 18건이 영구 미제로 분류됐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 각 지방청별 살인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미제사건 수사인력은 2011년 46명에서 최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55명으로 늘어났다.
지방청 미제전담팀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살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등을 인수해 수사 중이다. 10년이 넘는 미해결 사건에 대해서는 유력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땐 '지방청 장기 미제 살인사건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장기 미제로 지정하고 일반적 수사활동은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김민기 의원은 "10년 이상의 미제사건은 수사활동을 중지하고, 증거물 관리 및 분석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171건이 여기 해당된다. 적은 건수가 아니므로 지속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민기 의원은 "살인 미제사건이 많은 지방경찰청 위주로 우선 인력을 확대 증원해야 함에도 실상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미제사건이 15건씩인 강원과 충북은 전담인력이 3명인데 반해, 9건이 미제로 남은 대구와 경남은 담당자를 5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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