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교차조사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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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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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4국, 전체의 1/4... 장부 압수·조사기간 최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위해 관할청을 바꿔 실시하는 '교차조사' 건수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세청 내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배당된 조사건수도 최대치에 이르는 등 국세청이 유례없는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장부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일시보관(일명 '예치조사') 방식을 활용하는데다 수사기간도 일반적 조사에 비해 2배 가까이 길다. 이와 같은 방식의 고강도 세무조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뚜렷해져서,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탈세적발'이 아닌 '세수확보용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올해 상반기 교차조사 건수 작년 한해보다 많아... '역대 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교차조사가 실시된 건수는 총 31건으로, 2014년 한해 실적인 26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1건 중 16건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배당됐다. 이 중 50%인 8건이 국세청의 '중수부'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는 조사4국에 배당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교차조사는 관할 지방청이 아닌 타지역 지방청이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세무조사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권차원의 '포털 길들이기용'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의 경우도 관할지인 부산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교차조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교차조사는 조사처리사무규정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홍종학 의원은 각 관할 지방청이 본청에 교차조사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검토조서와 교차조사가 들어간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개별납세자의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홍종학 의원은 "금년도 상반기에만 교차조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어느 때보다 세무조사 강도가 센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입부족을 겪는 국세청이 전방위로 쥐어짜 세수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의 활동성이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 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건수 비슷한데도 부과세액은 '증가'

비정기조사만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로 통할 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조사4국의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97건이며, 총 1조4369억을 부과했다. 2013년 98건에 비해 조사 건수는 비슷하지만 건당 부과액은 14년 148억1340만원으로 2013년 145억6938만원에 비해 늘어났다.

 

 


◇ 조사4국 장부 압수해가는 '일시보관'도 다른 청에 비해 월등히 많아

또한 홍종학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사4국의 회계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해가는 장부 일시보관(예치조사) 건수가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4국의 일시보관은 101건으로 법인·개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인 121건의 83.5%에 달한다. 즉 조사4국이 실시하는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장부 일시보관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 전체의 일시보관 비율이 2014년 10%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홍종학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세청의 일시보관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없이 국세청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장부 일시보관을 한다"며 특히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장부 일시보관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사4국의 일시보관 비율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 작년 조사4국 평균 조사기간 전년보다 늘고 전체 평균의 2배

조사4국의 건당 평균 조사기간은 2014년 79일로 국세청 전체 평균 조사기간인 36.2일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4국의 평균 조사기간인 69일에 비해서도 10일이 넘게 늘었다. 특히 2014년 80일 이상의 세무조사는 29건에 이르며, 50일 이상에서 80일 미만은 63건에 달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규모·업종·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종학 의원은 "조사4국은 국세청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조사기간 동안 전방위적으로 기업들을 쥐어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4국이 어떻게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수부를 폐지한 것처럼 국세청도 중립적·객관적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4국을 폐지해야 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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