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산시 가자협회 제공]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양 쓰레기 방치로 지난3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환경보존법과 해양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및 관리에 관한법률등 각종 법률상 지연환경보존과 해양관리의 직무와 관련해 어떻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방경찰청에 고발 당했다.
관련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서산시 가자협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