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수정 명령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으며, 수정심의회 구성․운영도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수정 명령 사항 역시 내용상의 하자가 없으며 적절하다고 명시해 수정 명령 자체가 올바른 학교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한 것임을 인정했는데도 ‘집필진의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상고 집필진의 6종 교과서가 편향성을 보이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가장 문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며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 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고3 수험생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2011년판 한국사)는 편향성이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고 가르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북한은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농민들에게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매매․소작․저당 금지)이 있는 경작권만을 분배했는데도 단순히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현상만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은 서술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북한 농민 모두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이해하도록 교과서를 서술했으며 남한 토지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술하며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상과 부정적인 국가관이 자리 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고 집필진의 교과서는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선전 문구를 별도의 인용 부호나 부연 설명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미지와 개념을 갖게 한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집필기준에 한국광복군에 대해 분명한 서술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분량이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 운동 단체인 동북 항일 연군이나 조선 의용군에 비해 적거나 분산 서술돼 있고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 라는 개인의 일기를 사료로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고 인식하도록 해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국군과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만을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갖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고 집필진의 교과서에서 ‘보천보 전투’에 대해 신문 호외와 함께 ‘김일성 이름도 국내에 알려졌다’는 등의 서술을 해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보천보 전투’ 확대․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해 마치 북한은 ‘국가’를 수립하고 남한은 온전한 국가가 아닌 ‘정부’를 수립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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