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김우남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5곳 중 10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률 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5 곳 중 10개 기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10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총 206명이지만 실제 고용한 장애인은 123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선급,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라 총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부담금의 경우 7개 기관에서 2013년 5억 8323만 3810원, 2014년에는 6억 9376만 7020원을 냈다.
특히 한국선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는 3년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는 않고 매년 부담금을 지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고 억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장은 이어 "산하기관의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해양수산부는 상습적으로 장애인고용비율을 어기는 기관에게 패널티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