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위터로 김한길·추미애 비방한 네티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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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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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트위터를 통해 김한길·추미애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트위터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백모(44)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가인 백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11차례 트위터에 '성완종 사건 몸통은 김한길이다. 뇌물을 받고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5월 영등포경찰서에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린 백씨 등 2명을 고소, 1명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또 같은 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고등학교 교사 양모(60)씨와 회사원 박모(52)씨를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추미애 의원을 겨냥해 '내 세금 빨아먹는 빨대X, 너를 생각하니 토하겠다' 등의 욕설이 담긴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영등포경찰서에 네티즌 29명을 고소했으나 이중 27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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