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작가 울렸던 영화계 불공정 관행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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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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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나리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화산업 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의 일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앞으로는 시나리오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맺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나리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화산업 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작년 7월부터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됐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만들었던 기존의 표준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해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활용도가 낮아 정부 차원에서 업계 현황을 더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지불, 창작물의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을 다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특히 저작권법 등을 고려해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계약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영화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정부가 영화 기획개발이나 콘텐츠 제작 초기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는 등 새로운 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번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정착되고 활발하게 사용된다면 창작자의 열의도 높아지고 영화계에서도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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