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 의원은 시민축구단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부서의 상임위 소속의원으로 홍보비 예산 심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시흥시의회, 시민축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민축구단 창립을 준비하던 준비위는 지난 14일 시흥시민축구단 창립총회·이사회를 개최 조욱희씨를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하지만 11명의 이사와 3명의 감사를 선출하면서 시흥시의회 소속 장모 의원을 이사로 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현행 ‘지방자치법 35조 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장모 의원은 축구단의 예산 지원 등을 심의하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으로 해당 예산을 직접 심의해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홍보비는 홍보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동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축구단이 시를 대표해 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시를 홍보하는 일종의 광고비로 축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익금’이라는 해석을 하는 등 축구단 수익을 위해 ‘사심’ 심의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해당 의원은 “의원의 겸직금지 사항은 도덕적 의무인데, 수입도 보장되지 않는지라 도덕적 의무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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