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이 전사자 유골 수습 관련 법안에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한반도 출신 희생자 등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국회는 28일 2차 대전 당시 전사자 유골 수습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몰자의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일본 정부는 유골 수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담당 법인을 지정하거나 재원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유골 수집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수습 대상 유골을 '우리나라(일본) 전몰자'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동원됐다가 전사한 한반도 출신 희생자는 배제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골 발굴 사업에 한국인 유족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유족 가운데는 일본군으로 끌려가 전사한 혈육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DNA를 채취해 신원 확인에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골 수집 사업 자체가 일본인 전사자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인 희생자 유골 문제는 뒤로 미루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사업과 사업추진실은 "일본 정부가 벌이는 유골 수집 귀환 사업은 해외에서 전사한 일본인 전사자의 유골을 일본에 송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유골 발굴 과정에서 유류품 등에 따라 한반도 출신자라고 생각되는 유골이 나오는 경우 수습하지 않고 현지 정부 기관에 통보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이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뒤 현재 참의원이 폐회 중 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