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하늘고가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하늘교육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한 공항공사 관련 업체는 두 곳 이다. 이 중 한 업체의 자녀 2명이 현재 하늘고에 재학 중이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각각 2014년 3월과 2015년 3월에 입학하였기에 기부금과 연관성은 없으며 입학전형에 어긋난점도 없었다.
그러나, 입학전형 업무처리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부모가 모두 2년 동안 원수접수일 까지 2년동안 거주해야 하는 입학전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명, 2015년 2명의 학생 부모 중 한명이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있음에도 최종합격 처리하였다.
또한, 2014년 2단계 전형시 원서접수․확인 등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입학전형실무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있었다.
2015년 입학전형 2단계 전형(서류 및면접평가)을 실시하기 전에 공식적인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위원들이 임의(구두협의)로 서류평가, 면접 배점, 문항지를 변경 확정한 사실이 나타났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입학을 희망하는 자녀가 있는 기업에서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공고한 점은 하늘고등학교 측이 지난 15일 자체 취소하여 협약 체결과 상관없이 공항종사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상태다.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초 교과 이수(국영수) 단위는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13년~2015년에 50%이상으로 운영해왔다.
하늘고 측은 2016년에는 5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현재까지 기부금에 의한 입학생은 없다.
그러나 올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 종사자의 자녀만 공항공사 종사자 자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한 점은 현재 학교 측이 취소조치 하였으나 이미 각종 민원,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기부입학 의혹을 제기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앞서 밝힌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처분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인 12월15일까지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율학교 지정․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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