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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성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이른바 '무자녀 이혼'이 전체 이혼의 절반을 넘었다. 또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중 50.4%인 5만8073쌍은 미성년 자녀가 없었다. 자녀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는 2만9972쌍(26.0%), 2명이 2만3344쌍(20.3%)이었다. 3명 이상은 전체의 3.3%인 3863쌍에 불과했다.
'무자녀 이혼' 비율은 2010년 46.0%에서 해마다 높아져 2013년 48.7%까지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무자녀 이혼과 더불어 '황혼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 20년이 지나 이혼한 부부는 지난해 3만3140쌍으로 전체 이혼 부부의 28.7%를 차지했다. 황혼 이혼 비율은 2010년 23.8%에서 매년 높아져 2012년 26.4%로 5년차 미만 '신혼 이혼'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작년 신혼 이혼한 부부는 2만7162쌍(23.5%)으로 집계됐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돼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은 2010년 27.0%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체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0만7489건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은 수치다. 2007년 34만8229건에 비하면 11.7% 감소했다.
작년 전체 이혼신고는 11만5889건이었다. 9만3708쌍은 협의로, 2만2181쌍은 재판으로 이혼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문제(11.6%)와 배우자 부정(7.6%), 가족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가정보호 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9489건으로 2013년 6468건에서 46.7% 늘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이 8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632명, 재물손괴 507명 순이었다.
전체 가정보호사건 중 1831건은 상담위탁 처분이 내려졌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이 887건, 보호관찰 처분이 788건이었다. 친권행사가 제한된 경우도 2건 있었다.
가정폭력 사건의 대다수인 71.6%는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났다.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4.2%, 직계 존비속 사이는 12.8%였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27.5%로 가장 많았다. 우발적 분노도 21.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소송사건이 650만844건, 공탁·등기·가족관계등록 등 비송사건이 1천248만574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은 1898만6585건으로 대략 국민 5명 중 2명이 소송 등을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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