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는 비밀번호와 같이 예금 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가 일치하면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실제로 A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이자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 받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뒤 전액을 장학회 명의로 보통예금에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조정위는 은행이 B씨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 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했다면 인출 권한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임으로 이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어 "은행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 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킨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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