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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공시 '연 1회'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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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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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김종훈 의원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연봉 5억원 이상의 상장사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 횟수를 연 4회에서 1회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공시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등의 통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에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경우 사업․분기․반기 등 연 4회 개인별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업들은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임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임원 개인별 보수는 연 1회에 한해 공시하고 있다. 독일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임원 선임 후 5년간 공시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지난 7월 금융위는 경제단체가 요구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중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의사항을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로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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