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로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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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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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 입증 어려움 커 2년여 이상 걸릴 수도

[ 대우조선해양 사옥전경]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밝혀줄 회계감리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서는 회계감리 실시 가능성을 높게 보는 한편, 분식회계 입증에 대해 대우건설과 판박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회계감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조선업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최종 실사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회계감리에 착수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감독당국의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돌입에 대해 금융권 및 회계 전문가들은 필연적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이는 4조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상황에서 회계감리를 눈감을 경우 특혜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 출신 회계 전문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규모 자금 지원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회계감리를 하지 않는다면 특혜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은 원가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대손충당금 설정시기가 제때 이뤄졌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당국이 2년여간의 감리 끝에 분식으로 결론낸 대우건설의 사례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대우건설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 및 감사인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다. 총예정원가 산정을 낮췄거나 공사중 발생한 예정원가 증가분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미청구금액으로 고의적으로 돌렸느냐하는 점이 문제인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해양프로잭트의 예정원가 증가분을 인도시점에 인식하는 관행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회계관련 전문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과 관련,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결론을 내리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우건설 회계감리에 2년이 걸린 점을 미루어 볼 때 대우조선해양 감리 결과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 사례에 맞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재 수위도 엇비슷하게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즉 분식회계로 결정내리는 대신 충당금 설정에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업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로 받을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논란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손실에도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달리 다른 대형 조선사의 경우 미리 손실을 예상하고 충당금을 반영해온 만큼 이번 회계 이슈는 다른 조선업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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