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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휴대폰 판매한 택시기사 절도혐의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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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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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 돌려줘야 할 주의의무 위반 혐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승객이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리면 찾을 수 없도록 택시기사가 즉시 전원을 꺼버린 뒤 이를 팔아 넘긴 것이 밝혀졌다.

택시기사 사이에선 휴대전화 매입 장물범이 있는 장소와 시간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물범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 가스충전소, 유흥가 등 택시가 많은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택시 기사들이 접촉해 오면 스마트폰 1대당 5만~30만원에 매입해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수출하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2배 정도의 값을 받고 되팔았다.

이에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3일 남모씨(30) 등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휴대전화 106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물범에게 휴대전화를 팔아 넘긴 택시기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택시기사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대신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휴대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안 피해자들이 뒤늦게 전화를 걸어왔음에도 일부러 휴대폰 전원을 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택시, 식당, 영화관 등에서 물건을 분실하면 택시 기사, 식당 주인, 영화관 직원이 물건의 지배력을 갖는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이 분실한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 사례에서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를 유실물법에 따라 신속하게 잃어버린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지구대, 파출소 등을 포함한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손님에게 분실물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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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형사법률상담센터(형사법률상담센터.com)’에서는 “영업을 하는 자가 손님이 놓고 간 분실물을 발견하면 재빨리 돌려주는 것이 좋다.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보관하는 것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물건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이 사건처럼 분실물을 타인에게 팔아 넘길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이 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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