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우승희 의원 "전남도 비정규직 인권보호 소홀" 시정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4 1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우승희 의원(영암 1·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소홀에 따른 시정을 요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 정규직 신분증에는 직급을 나타내는 '주무관', '사무관' 등으로 표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증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명칭을 쓰는 등 인권침해 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전라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물건을 취급하는 듯한 '사용',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소속부서' 또는 '배치부서'로 바꿀 것과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명칭 또한 소외감 해소를 위해 '공무직'이나 '행정사무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칭뿐만 아니라 근무 부서별로 근무 수당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노동자의 시간외 수당은 매월 최대 3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전남도의회 무기계약 근로자는 20시간만 인정받고 있다"면서 "같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도의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시간외 수당을 차별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와 '전라남도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지 전환 조례'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전남도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해 비정규직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