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 정규직 신분증에는 직급을 나타내는 '주무관', '사무관' 등으로 표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증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명칭을 쓰는 등 인권침해 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전라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물건을 취급하는 듯한 '사용',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소속부서' 또는 '배치부서'로 바꿀 것과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명칭 또한 소외감 해소를 위해 '공무직'이나 '행정사무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와 '전라남도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지 전환 조례'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전남도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해 비정규직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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