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화성열차, 자동차 특례 국토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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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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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열차가 화서문 ·공심돈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불법운행으로 논란이 돼 고민하던 화성열차의 특례신청이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합법적으로 운행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수원 화성열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편리한 관람을 위해 관광형 이동수단으로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유기기구(유원지 내에서 운행하는 놀이기구)로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데 따른 불법 운행과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었다.

 이번 화성열차 특례인정으로 신규 제작하는 화성열차를 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노후시설 및 불법운행의 기존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신규 화성열차 2대(향후 2대 추가예정)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새 얼굴의 화성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 수원의 다양한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 화성열차 특례인정으로 수원 화성열차의 도로주행 합법화와 ‘2016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대비한 수원의 대표 관광형 이동수단 확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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